불법 선팅을 한 주일본한국대사관 외교 차량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후지뉴스네트워크(FNN) 보도화면 캡처
불법 선팅을 한 주일본한국대사관 외교 차량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후지뉴스네트워크(FNN) 보도화면 캡처

ㅣ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ㅣ주일본 한국대사관에서 불법 선팅된 차량을 운행해 일본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현지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5일 일본 후지TV와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단독으로 주일 한국대사관 외교차량들의 불법 선팅 실태를 보도했다. 일본 법률은 차량 앞 유리 등에 70% 이상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막는 선팅은 금하고 있다.

방송에서는 최근 도쿄 미나토구 한 도로에서 발견된 차량들을 지적하며 "일반 차량과 비교하면 분명히 앞 유리가 어두워 운전석이 잘 보이지 않는다. 번호를 조사해보니 한국대사관의 외교관 넘버 차량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날 보도에서 불법 선팅으로 보이는 한국대사관 차량은 4시간 만에 3대나 발견됐다.

FNN 취재 결과, 한국대사관은 일부 자동차의 불법 선팅을 인정하고, "일본 법률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확인 시점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한국대사관 측은 실제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상은 6일 기자회견에서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일본의 법령에 적합하게 대응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상 외교단은 주재국 법령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재일 외교단 모두에게 일본 교통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선팅 논란은 현지에서 '외교 특권'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외교특권은 상호주의에 입각, 외교사절의 대표성과 독립적 기능수행을 위하여 영토관할권의 적용을 면제해 주는 예외조치다. 신체·명예·재산 등에 대한 불가침권, 형사나 민사 재판권의 면제 등 치외법권으로 구성된다. 

매체는 교통 범칙금을 시효까지 지불하지 않고 무시해도 특권으로 재판이나 압류가 면제되기 때문에 위반이 횡행하는 것이라며, 이를 '외교 특권의 그림자'라고 표현했다. 

이어 "악질적으로 따르지 않는 경우 번호판을 외무성이 발행하지 않는 대책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후지TV는 한국 국내 상황도 전했다. “교통량이 많은 서울 중심부 광화문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보면 앞유리를 통해 내부 모습이 보이지 않는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다만 불법 선팅은 어디까지나 한국에서만 통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외교관 넘버 차량의 불법 행위는 일본에서 과거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2022년 FNN이 정보공개 청구로 입수한 일본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1년간 러시아 외교차량의 주차위반 건수는 1826건에 달한다. 러시아가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4년 연속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2위는 중국이 4년 연속으로 이름을 올렸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