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故 김민아 노무사 / 법무법인 ‘도담’
©데일리포스트=故 김민아 노무사 / 법무법인 ‘도담’

|데일리포스트=김상진 기자| 노동자를 위한 삶을 살아온 김민아 법무법인 도담 노무사가 지난 7일 병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44세.

고인은 연세대 법학과 재학 시절 법사회학회, 여학생회 활동을 하며 노동 현장을 접했다. 2006년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해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수습 기간을 보냈다.

지난 2007년 민주노총 건설노조에서 공식 노무사 활동을 시작한 고인은 건설노조 법규차장,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연구위원 등을 역임하며 '노동자의 벗'으로 남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언론노조 조직부장을 맡아 KBSㆍMBCㆍYTN 파업을 도왔다. 고인은 2015년 위암 판정을 받은 뒤 5년간 치료 끝에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지난해 재발해 투병 생활을 이어 왔다.

언론노조는 지난 8일 추모 성명을 내고 "징계와 해고, 차별이 난무하는 현장마다, 권력의 언론장악과 노조파괴 시도가 비수처럼 우리를 겨눌 때마다 우리 곁엔 김민아가 있었다"며 "아픔이 없는 세상을 꿈꿨던 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6호실이며 발인은 오는 10일 5시 20분,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일산공감수목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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