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DB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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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이게 말이 됩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전세 사기당하고 빚쟁이로 전락했는데 수 백억원 전세 사기꾼의 형량이 고작 15년이라니요. 이 사기꾼들 때문에 사람이 4명이나 목숨을 끊었는데 15년이요? 이게 정상적인 법입니까? 이러니까 사기꾼들이 법을 우습게 아는 겁니다.” (네티즌 아이디 Kim****)

전세 피해자 4명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인 남 모씨에게 법원이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을 선고했지만 피해자 단체와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자행된 범행과 달리 처벌은 여전히 가볍다는 반응이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 전세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일명 ‘건축왕’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62세 남 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 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주범 남 씨 외에도 범행에 가담한 공인주액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각각 징역 4년에서 13년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남 씨 일당이 사회초년생이나 노인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해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사회공동체 신뢰를 무너뜨렸으면서도 변명을 하며 100명의 피해자에게 법정에서 진술하게 하는 등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생존 기본 요건인 주거환경을 침탈한 중대 범죄를 저질러 20대와 30대 청년 4명이 전세사기 범행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지만 남 씨는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처럼 전세사기 주범 남씨와 공범들을 대상으로 재판부가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을 선고하고 나섰지만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와 이를 지켜본 네티즌들은 저지를 죄에 대비해 법의 잣대가 너무 낮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책위는 “남 씨 일당에게 조직적인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수천 가구에 이르는데 법원이 결정한 형량은 너무 낮다.”면서 “남 씨와 공범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반드시 적용해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티즌 아이디 Sin****은 “징역형이 아니라 사기 친 돈을 몰수해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지. 사기쳐 빼돌린 것 찾아내는 것도 국가의 의무 아닌가? 이 사기꾼의 재산만으로도 안되면 가담자까지 연대 책임을 물어 재산을 몰수해야한다. 피해금액도 수 백억원이고 사람들이 4명이나 죽었는데 전세사기 주범 형량이 15년이라니...이게 말이되냐”며 성토했다.

한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 씨와 일당은 이번 기소건 외에도 경기도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여 총 453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추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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