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혜경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난 달 23일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내려진 가축 이동제한 조치를 28일자로 전면 해제했다.


이번 이동제한 해제 조치는 발생농장에 대한 환경시료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된 데 따른 것이다.?이에 발생농장 2개소 및 반경 3km 이내 양돈농가 4개소에 대한 이동제한을 모두 해제했다.


시와 강화군은 지난달 23일 구제역 발생에 따라 발생농장 2개소의 돼지 3318두를 살처분·매몰하고 이동통제 초소를 설치한 바 있다.


시는 이동제한은 해제하지만 강화군에서 운영 중인 거점 소독시설 2개소 및 시내지역 거점 소독시설 3개소에 대해서는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소독방제차량 7대를 상시 가동해 영세농가 및 축산 밀집지역 등 방역취약지역에 대해서 소독방제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