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홍준표 경남지사가 29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가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여론 재판과 사법 절차는 다르다. 사법 절차는 증거 재판”이라며 “메모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 반대심문권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증거로 삼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임종의 진술은 무조건 증거 능력으로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망자 증언의 진실성은 수사 절차에서 반대심문권을 행사해 따져야 하는데, 따질 기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모는 처음에 진실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경향신문 인터뷰 내용을 보고 앙심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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