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분담 결단 공무원 단체 높이 평가”


[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공무원 연금개혁안이 여야 대표의 합의를 거쳐 타결됐다.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마련된 자금이 국민연금에 투입될 것이라는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여야는 2일 ‘천천히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최종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 서명했다.


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오는 8월 말까지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여야는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합의문에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방식’이 사회 갈등 해결의 모범적 사례가 됐다는 점에 상호 공감하고 공무원 단체가 국가 재정을 위해 고통분담의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여야 대표 합의문 전문


? 여야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방식’이 우리 사회 갈등 해결의 모범적 사례가 되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며, 공무원단체가 국가 재정을 위해 고통분담의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


?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를 존중하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5월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존중하여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기구)’를 구성해 8월말까지 운영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여 5월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 ’사회적 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입법화하기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해 8월 말까지 운영하고, 5월6일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


? 이 사회적 기구는 단일안 또는 복수안을 마련하여 ’특위’에 제출하고, ’특위’는 심의, 의결하여 2015년 9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