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정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상조업체들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상조업체로부터 피해를 입고 한국소비자원에 상담한 횟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2년 7145건, 2013년 1만870건, 2014년 1만7083건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올 1분기에도 벌써 4642건 상담을 했다.

공정위는 상조 업체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유형으로 ▲부실 상조 업체의 회원을 계약이전 방식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선수금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선수금의 50%를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보전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변형된 방식의 상조 계약을 제시하고 ▲해약환급금을 마음대로 깎아버리거나 지급을 지연하는 것 등 4가지를 들었다.

공정위는 정기적으로 직권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상조업체에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제재를 할 방침이다. 또 회원 인수 관련 선수금 신고 누락 피해 등을 근절하기 위해 법령 개정, 공제조합 업무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상조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 시 신속히 제재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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