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상조업체로부터 피해를 입고 한국소비자원에 상담한 횟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2년 7145건, 2013년 1만870건, 2014년 1만7083건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올 1분기에도 벌써 4642건 상담을 했다.
공정위는 상조 업체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유형으로 ▲부실 상조 업체의 회원을 계약이전 방식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선수금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선수금의 50%를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보전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변형된 방식의 상조 계약을 제시하고 ▲해약환급금을 마음대로 깎아버리거나 지급을 지연하는 것 등 4가지를 들었다.
공정위는 정기적으로 직권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상조업체에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제재를 할 방침이다. 또 회원 인수 관련 선수금 신고 누락 피해 등을 근절하기 위해 법령 개정, 공제조합 업무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상조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 시 신속히 제재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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