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혜경 기자]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불법 물류창고 영업 행위를 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그린벨트에서 불법으로 물류보관 영업 등을 한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업체 13곳을 적발해 토지소유자 4명과 임차인 11명 등 15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 강서구 개화동과 방화동, 성북구 정릉동 일대 그린벨트에서 물건적치 허가를 받은 뒤 허가 내용과 달리 컨테이너를 개인과 물류업체에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에 따르면 업체들은 허가받은 컨테이너 1021개 중 997개를 불법 물류 보관 창고로 사용해 컨테이너 1대당 월 4만∼25만원의 보관수수료를 받아 연 1800만∼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들 업체는 그린벨트가 주로 시 외곽에 있어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특사경이 그린벨트 내 불법건축물을 짓고 음식점 등을 운영한 위법행위를 적발한 적은 있지만 불법 물류창고 영업행위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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