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정우 기자] 검찰이 중흥건설의 10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중흥건설 사장과 공무원 등 4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하는 등 12명을 일괄 기소했다.

26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중흥건설 정모(46) 사장, 중흥건설 경리부 부사장 이모(57)씨, 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 고모(56)씨, 순천시 세무담당 6급 신모(54)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전 광양경제청장 최모(58)씨와 전 광양경제청 기업지원부장 박모(63)씨, 중흥건설 건축부 상무 양모(44)씨, 중흥건설 건축부 부사장 이모(60)씨, 모 건설사 이사 이모(49)씨, 중흥건설 기획부 부사장 한모(56)씨,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김모(64)씨, 모 회계법인 광주지점대표 박모(51)씨 등 8명은 뇌물공여, 배임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을 비롯해 특경가법상 배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등 4가지 죄명을 적용했다.

정 사장은 건축과 관련된 가공의 원재료비를 허위로 부풀려 채무를 과다 계상해 현금을 회사 내에 남겨두는 방법 등으로 10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1000억원 상당의 비자금 중 차명계좌에 아직 사용하지 못한 530억원 상당의 비자금이 조성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1000억원의 비자금 중 530억원 상당이 존재하고 있는 등 특별세무조사과정에서의 부정행위 처벌 및 탈루된 세원을 발굴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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