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혜경 기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난항을 거듭한 끝에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5월 임시국회 회기 연장 끝에 이날 ‘재직 중 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여야는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 조건으로 내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결국 임시국회 종료 10분 전 가까스로 회기를 하루 연장했고 자정을 넘겨서까지 협상을 벌인 끝에?최종 합의했다.


표결 결과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지난해 10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이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인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1.70%로 내리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을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이도록 했다.


연금 지급액은 5년간 동결하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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