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정우 기자]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넣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은 지난 2002년 이후 13년간 11번 발의했지만 번번히 통과하지 못하다 이번 12번 발의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중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위반 시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법안은 법 공포 후 18개월이 지난 내년 1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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