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은 지난 2002년 이후 13년간 11번 발의했지만 번번히 통과하지 못하다 이번 12번 발의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중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위반 시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법안은 법 공포 후 18개월이 지난 내년 1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황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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