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11~12월 대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으로부터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당시 당내에서는 수석부대변인 직책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한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2억원을 마련했고 이 돈이 김씨를 통해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성 전 회장은 사망 직전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2012년 대선 때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가 (캠프 조직총괄) 본부장을 맡았다. 제가 한 2억원 정도 현금으로 줘서 조직을 관리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실제 한 전 부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의 여부와 돈의 용처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 불구속 기소방침을 정한 검찰은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나머지 6명에 대한 수사를 위해 서산장학재단의 자금이 정치권에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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