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혜경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결국 대법원에서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검은 지난 28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조 전 부사장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자숙하는 의미에서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은 앞서 1·2심 판결의 핵심쟁점이었던 항로변경죄 해당 여부를 다시 다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앞서 1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향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등 4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22일 항소심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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