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민원 감소 위해 담당설계사 변경 권한을 고객에게 줘야

[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H화재 보험에 보험을 가입한 고객 신씨는 지난 4월에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담당설계사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자신이 보험을 계약하고 관리해주던 설계사 박씨가 여러 보험회사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대리점으로 옮기게 되었기에, 설계사 박씨에게 계속 관리를 받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회사는 ‘계약관리 담당자 변경은 계약관리 지점의 내부적 업무처리사항에 속하는 것’이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다양한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 등의 이유로 많은 보험설계사들이 법인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설계사에게 계속 관리를 받고 싶어하지만 보험회사에서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회사는 설계사 코드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고아계약이나 보험관리의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기는 경우 발생하는 고아계약, 승환계약을 방지하고, 보험계약의 관리강화, 계약자 권한 강화를 위해 ‘보험계약 이관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세중 대한보험인협회 대표는 “보험회사를 옮겨 일하는 대부분의 보험설계사는 회사를 옮긴 이후에도 기존 고객과 보험계약을 관리하면서 보험금 청구 등의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하지만 담당설계사 변경을 요청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허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설계사 본인의 보험계약 담당자도 변경을 못해 다른 보험설계사가 담당자인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계약 이관제도’는 전체 금융권 민원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보험 관련 민원을 크게 줄일 수 방법이며, 한편으론 보험설계사들의 해촉 이후 잔여수당, 환수 등과 관련된 민원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이기에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보험인협회는 현재 ‘보험계약 이관제도’ 도입을 위해 이미 인터넷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며, 보험계약자들의 권한 강화를 위한 활동이므로 보험소비자단체 등과도 함께 홍보작업과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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