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지난 2008년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사업 공공입찰 과정에서 담합혐의로 적발된 포스코 ICT가 공정위의 업무태만 덕분에 거액의 과징금을 물지 않게 됐다.

포스코 ICT 입장에서는 천운일 것 같은 이 어처구니없는 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일 처리를 하루 늦게 한 탓에 과징금 71억원을 공중으로 증발시킨 결과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포스코 ICT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포스코 ICT는 지난 2008년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스마트몰’ 사업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를 내세워 수주를 따내는 이른바 ‘담합행위’를 하다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71억4700만원을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당초 포스코 ICT는 담합행위로 2008년 11월11일 적발됐으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 통보는 2013년 11월12일이었지만 공정위 직원의 늦장 통보로 71억원대 과징금 부과 판결을 없던 일이 된 것이다.

실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처분 통보를 5년 이내 하도록 규정됐지만 공정위의 공식 문서가 송달된 시점은 2013년 11월12일 보다 하루 늦은 11월13일로 단 하루 차이로 71억 과징금을 날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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