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원심이 문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실관계를 재확정하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돕기 위해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1심에서는 정치 관여 부분만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고, 2심은 선거개입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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