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혜경 기자] 건설업체들이 대형국책사업에서 ‘사다리 타기’ 등의 방식으로 입찰 담합을 벌이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옹진군 하수도 정비사업 등 6건의 공사 입찰에서 이같은 행위를 벌인 11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4억710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정 조치 대상 업체는 ▲(주)삼호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 ▲벽산엔지니어링(주) ▲삼부토건(주) ▲효성엔지니어링(주) ▲㈜휴먼텍코리아 ▲고려개발(주) ▲한라산업개발(주) ▲(주)서희건설 ▲금호산업(주) ▲동부건설(주) 등 11개 사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호와 코오롱워터앤에너지 2개 사는 옹진군 하수도 정비 사업 1단계 공사 입찰 과정에서 삼호가 경쟁없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그 결과 삼호가 98.50%의 투찰률로 243억1300만 원에 낙찰받았다.


청주시 음식물 탈리액 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는 ▲벽산엔지니어링 ▲효성엔지니어링 ▲삼부토건 ▲휴먼텍코리아 4개 사업자가 사다리타기를 통해 입찰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벽산엔지니어링이 98.60%에 낙찰 받기로 정하고 나머지 3개 사업자는 이보다 높은 가격을 적어내는 방법으로 고가 낙찰을 유도했다.


새만금유역 합류식하수도월류수(CSOs) 및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2권역) 입찰에서는 고려개발과 한라산업개발이 담합을 실행했다. 담합 결과 고려개발이 98.80%의 높은 투찰률로 449억 6800만 원에 해당 사업을 낙찰받았다.


이밖에 ▲양산시 바이오가스화시설 ▲무주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이천시 마장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등의 입찰에서도 담합을 벌여 특정 업체가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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