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가 기소되면 박 대통령 집권 이후 첫 친·인척 비리 사례가 된다.
윤씨는 지난 2013년 경남 통영 아파트 비리 사건으로 수배 중이던 황모(57·여)를 만나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고 통영교도소에 1년6개월간 수감됐다 지난해 말 의정부교도소로 이감됐다.
검찰은 이후에도 황씨 사건을 계속 수사하다 최근 윤씨에게 돈을 줬다는 내용이 적힌 봉투를 발견했다.
윤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황씨 역시 수사에 비협조적인 상태라고 전해졌다.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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