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이 제도를 시범 도입 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으면 내년?중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비소구 대출은 채무불이행시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민법 제393조, 제394조와 충돌한다. 하지만 민법은 그대로 두고 은행법에 은행과 채무자간의 계약에는 비소구권을 인정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면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도입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시범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국토위 법사위까지 통과한 상태다. 여야 이견이 없어 다음 국회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로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첫 내집 마련은 7000만원) 이하여야만 가능하다. 주택 대상은 주거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이다.
정부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디디돌대출 대상자 중 연소득이 3000만~4000만원대인 사람으로 자격을 정할 방침이다.
황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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