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태아보험은 임신 상태에서 가입할 수 있는 자녀보험으로, 신생아보험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출생 후 신생아의 선천적 장애나 저체중으로 인한 수술비·입원비, 인큐베이터 사용 뿐만 아니라 사망·후유장해 등 임산부 관련 보장과 유산 위로금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20~30세 만기에 따라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견적을 내기 전에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 보험료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태아보험 보험료는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만원부터 10만원 이상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설정하되 태아보험을 포함한 한 가구당 보험료(연·적금 제외)가 한달 수입의 20%를 넘기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유가 있다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상품을 함께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보험에서는 자녀 일상생활 배상책임 등 비용손해 담보라는 장점이 있고, 생명보험에는 중대한 수술비 보장이 매회 정액 보장되는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아이의 자립 나이와 가계의 수입이 있는 기간입니다. 가계에 부담이 없는 소득 기간을 10년 납부 혹은 20년 납부 식으로 정하고, 27세나 30세까지 등 아이의 자립 나이를 예상해 납부 및 보장기간을 설정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정해야 할 것은 ‘순수보장형’과 ‘환급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순수보장형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만기 환급이 없지만, 환급형은 일부 적립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순수보장형 상품이 더욱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10~20년 오래 돈을 모으는 적금 용도를 생각한다면 환급형 상품이 차후 대학등록금이나 결혼 등의 목돈을 위한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태아보험에 가입할 때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여러 상황을 꼼꼼히 살펴본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경제 사정, 아이 인생 전체에서 부모로서 책임져주고 싶은 범위는 물론, 보장금액의 현재 가치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객관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