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수연 기자] 지난 2005년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친일귀속재산이 국가로 전입된 2007년부터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2015년 현재까지, 친일행위자로부터 국가에 귀속된 토지의 매각실적이 저조한 반면 국가가 친일행위자 후손들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반환된 토지는 전체 약1/4이나 되는 등 전체적으로 친일귀속재산 처리에 있어 문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부산 남구갑)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자료인 ‘친일귀속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 최초 국가로 귀속된 친일귀속재산은 총1075만6295㎡(325만3,779평/990억250만원)이었으며, 2015년 7월31일 현재까지 친일행위자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반환 소송은 총137건, 이 중 소송이 완료 건수는 133건, 진행 중인 건수는 4건에 달하고 있다.

반환 소송이 완료된 133건을 살펴보면 119건은 국가가 승소했으며 패소한 건수는 14건으로, 이는 친일행위자 소유 토지가 전체 친일행위자 귀속 토지의 1/5 가까이 됐다.

국가가 패소해 친일행위자 후손에게 반환한 친일귀속재산 내역을 살펴보면 총 7명의 친일행위자의 199만3,366㎡(60만2993평/146억1619만원) 토지가 후손들에게 반환됐으며, 이는 전체 친일행위자 귀속 토지의 약 18.5%에 달하는 면적이다.

친일행위자 후손에게 반환된 토지 내역을 살펴보면 친일행위자 이해승 토지(117건/189만4274㎡/119억8543만232원)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이근호 토지(4건/4만4893㎡/12억4,467만8400원), 이진호 토지(1건/2만3307㎡/2억3773만1400원), 고희경 토지(5건/1만9926㎡/2억3281만5460원), 현준호 토지(3건/8001㎡/5억3044만2900원), 민병석 토지(3건/1848㎡/3억7113만2000원), 신창휴 토지(1건/1117㎡/1396만2500원) 순이다.

2015년 7월31일 현재까지 친일행위자 후손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반환한 토지를 제외한 친일행위자 귀속 토지(매각 포함)는 총883만4307㎡(친일행위자 137명/267만2378평/832억6909만4637원)에 달하며, 가장 많은 토지가 귀속된 친일행위자는 민영욱으로 총182만6257㎡(55만2442평/45억3351만3724원)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친일귀속토지에 대한 매각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2015년 7월31일 현재까지 전체 친일귀속재산 1075만6295㎡(325만3779평/990억250만원) 중 매각된 토지는 128만6895㎡(40만9345평/259억3092만원)로 약12%에 불과했다. 이는 친일행위자 후손에게 패소하여 반환된 토지보다도 작은 규모이다.

더욱이 2013년 이후 친일귀속재산 매각은 급감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친일귀속토지 매각은 173건이었으나 2014년 54건, 2015년 7월까지 11건으로 매각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친일귀속재산의 매각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친일행위자 귀속 토지 대부분이 임야로서 개발가치가 낮기 때문이다. 실제 친일귀속토지 중 임야의 비중은 88%(287필지, 700만㎡, 405억원)나 된다.

2015년 7월31일 현재까지 전체 친일귀속재산 중 미매각된 잔여 토지는 총747만7778㎡(친일행위자 121명/226만2028평)로 대장가액 565억4925만6869원에 달하며, 미매각 친일귀속 토지 중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한 친일행위자는 민영욱(182만5873㎡/55만2327평/45억574만8324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미매각된 친일귀속 잔여 토지의 절반 이상이 실제 매각이 불가하거나 매각에 제한이 있는 토지라는 것이다.

2015년 7월31일 현재까지, 전체 친일귀속재산 중 미매각된 잔여 토지 747만7778㎡(226만2028평/565억4926만원) 중 도시계획 시설과 군부대 시설 등 매각 제한 또는 매각 불가 토지는 463만7,680㎡(140만2898평/251억3519만원)로 전체 약 62%다. 결국 현재 매각이 가능한 친일귀속 토지는 284만98㎡(86만132평)에 불과한 것이다.

미매각 친일귀속토지 중 매각 제한 및 매각 불가 토지를 분류해 보면 ▲매각 제한 토지 223건(342만9567㎡/145억9451만8673원) ▲사실상 매각 불가 토지 81건(102만2609㎡/72억9544만3,990원) ▲매각 불가 토지 126건(18만5505㎡/32억4522만2300원)이다.

김정훈 의원은 “지난 2007년 친일귀속재산이 국가로 귀속된 이후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2015년 올해까지 친일귀속토지에 대한 매각 실적이 겨우 12%인데 반해 친일행위자 후손이 제기한 반환소송에서 패소하여 넘어간 토지는 약19%에 달한다는 것은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애국선열과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보훈처는 친일귀속재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단순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맡겨만 놓을 것이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유관기관들과 공동으로 미매각 친일귀속토지에 대한 지목별 맞춤형 매각방안을 수립하고, 매각이 어려운 임야 등에 대해서는 현재 80%인‘처분재산 최저 예정가격’을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광복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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