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씨는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2013년 초 서울의 음식점 등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황모(57·여)씨를 만나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황씨의 컨테이너를 압수수색해 윤씨에게 돈을 줬다는 내용이 적힌 봉투를 찾아내는 등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반면 윤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윤씨가 기소되면 박 대통령 집권 후 첫 친·인척 비리 사건이 된다.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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