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수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 윤모(77)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19일 이뤄졌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저녁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씨는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2013년 초 서울의 음식점 등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황모(57·여)씨를 만나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황씨의 컨테이너를 압수수색해 윤씨에게 돈을 줬다는 내용이 적힌 봉투를 찾아내는 등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반면 윤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윤씨가 기소되면 박 대통령 집권 후 첫 친·인척 비리 사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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