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양권 다운계약 등 957명 적발

[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올해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 지자체 자체 조사와 정밀조사 과정에서 실거래를 허위로 신고한 957명(489건)을 적발하고 23억원대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부동산을 거래하고 신고를 지연했거나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은 미신고가 368건(714명)에 달해 가장 많았다. 또 실제 거래가 보다 낮게 신고한 이른바 ‘다운계약’ 적발자는 130명(64건)이며 반대로 실거래가 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자 52명(28건)이 적발됐다.

아울러 계약일과 가격외 허위신고 행위자는 43명(22건)이며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다 6명(3건)이 적발됐다. 또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하다 적발된 3명(1건)과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토록 조장하거나 방조하다 적발된 이도 9명(3건)에 달했다.

실제로 대전 유성구에 거주하는 O씨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대지)를 2억5000만원에 거래했지만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7000만원 낮춰 1억8000만원으로 신고했다가 적발돼 실거래가에 대한 취득세(4%)의 1.5배인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대구 중구 거주자 ㄱ씨 역시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분양권을 3억5000만원에 거래했으나 앞서 ㅇ씨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탈루를 위해 기존 가격보다 낮은 3억1000만원으로 신고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결국 ㄱ씨는 분양권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4에 해당되는 과태료 1117만원을 부과 받게 됐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와 국세청과 협업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통해 단속하고 있다”면서 “특히 위례신도시와 동탄2신도시 등 부동산 투기 과열 지역에 대한 상시 정밀조사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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