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보이스피싱 지킴이 체험관’(phishing-keeper.fss.or.kr)에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 39개를 유형별로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당당하게 대응하는 유형이다. 사기범들은 고압적인 말투를 쓰면서 긴박한 상황인 것처럼 꾸며 피해자를 압박하는 경우가 많다.

“제가 지금 OO씨 본인 사건을 맡아서 전화 드리는 겁니다”(사기범) “직급이 어떻게 되시죠? 제가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이은미 수사관님을 찾으면 될까요?”(시민)

“위증죄 및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사기범) “아, 저도 이거 녹음하고 있는데, 이거 신고해도 되죠?”(시민) “네. 뭐, 신고요?”(사기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호통을 치는 시민도 있다.

“일을 해서 벌어야지, 이렇게 장난치면서 벌면 되겠어요? 남자로 태어나서 멀쩡한 사지 갖고 땀을 흘려 일을 해야지.”

“출두명령서라든지 소환장이라든지 그런 걸 보내야지, 전화로 그런 데가 어딨어요? 몰상식하게... 당신 수사관 맞아요?”

사기범에게 훈계를 하는 시민도 있다.

“아직 나이도 많이 어리신 거 같은데, 이런 거 말고 그냥 좋은 일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가 걸려오면 끊어버리는 것이 좋다”며 “사기범에게 속아 현금 이체 등 피해를 당할 경우 경찰청(112)이나 금융회사 콜셑터로 전화해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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