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환경부가 ‘친환경경영 병원’으로 지정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병원 중 상당수가 환경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수의 공공의료기관과 대학병원도 의료폐기물 처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10개씩 총 30개의 병원(의료사업장)을 ‘친환경경영 병원’으로 지정하고 컨설팅비 명목으로 각 1000만원의 국고를 지원하고 사례집을 제작·발표하는 등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4일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비례대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내역(2012~2015년7월)’을 분석한 결과, 환경부와 ‘친환경경영 병원’으로 협약한 30개 병원 중 9개가 의료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해 행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특히 올해 협약한 9개 병원 중 3개 병원은 지난 2013년 의료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해 환경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병원으로 ‘친환경경영 병원’의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의료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해 환경부가 행정처분을 내린 결과를 보면, 행정처분 115건 중 44건이 공공의료기관 및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3곳은 3년 연속 행정처분을 받아 의료폐기물 관리 불감증이 심각성을 보여줬다.

한 의원은 “공공의료기관 및 대학병원은 국민세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 받고 있고, 의료사업장 중 비교적 규모가 있어 국민보건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폐기물 관리가 매우 허술하다”며 “공공의료기관부터 의료폐기물 관리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환경경영 병원 협약 체결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병원에 대해 친환경경영 병원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된 예산을 환수하는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환경부는 보여주기식 전시성 사업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자체 감사 또는 내부 업무 조정 등을 통해 의료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공공의료기관의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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