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 33곳(2013년 1월~2015년 7월)이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가처분신청을 낸 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받았다.

특히 이들 건설사 중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19개사는 2개 이상의 공사의 입찰에서 담합해 중복 입찰자격제한 처분을 받았으나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사면됐다.

대법원 판결 요지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76조3항)에 복수의 담합에 대해 가장 무거운 제재처분을 하도록 돼 있는 점과 규정상 복수의 담합행위에 대해 1차 처분 전의 위반행위인 2차 위반행위에 대해 더 이상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1월~2015년 7월 기간 동안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부정당업자)는 총 33개사였다.

이들 건설사들은 시공능력 100위 이내 대형건설사 중 최상위권에 있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두산건설 등이 포함됐다.

현행 국가계약법에는 담합을 저지른 건설사에 대해 최장 2년 동안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중 31개 건설사가 처분에 불복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뒤 본안소송이 진행중이었다. 나머지 2개 건설사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하거나 제기하지 않았다. 본안소송 중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확정판결 때까지 유예되기 때문에, 31개 건설사들은 아무 제재 없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8월13일 발표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의 일환으로 발표된 ‘건설분야 행정제재처분 특별 해제조치’에서 당일 이전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해제했다. 교도소에 수감된 적도 없는 범죄자를 특별사면으로 풀어준 것이다.

게다가 이들 건설사 중 19개사는 여러 건의 공사에서 입찰담합을 저질러 중복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의 중복 처분도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중복 입찰참가제한 처분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모두 취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2014년 11월27일 복수의 담합에 대한 처벌 중 가장 무거운 처벌만 할 수 있다는 점과 1차 처분 전의 위반행위인 2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한 기업들에 대한 처벌로 그 실효성이 매우 큰 것으로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 전체를 사면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00년 이후 이미 세 차례의 건설사 특별사면 조치에도 불구하고 담합이 근절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다시 사면을 단행했다”며 “건설사들은 이제 마음 놓고 담합을 저지르다가 걸리면 소송을 제기해 처분을 유예시켜 계속 공공입찰에 참여하면서 다음 번 사면을 기다리지 않겠느냐”고 개탄했다.<사진=영화 ‘쇼생크탈출’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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