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2년 4월18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한 이래 소비자들이 신고·상담한 누적 건수가 38만여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대출사기가 10만5000여건에 2281억6000여만원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부산 남구갑)이 금융감독원의 자료요청을 통해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자료인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상담?신고 접수 현황’과 ‘신속이용정지제도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2년 4월 18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한 이후 2015년 8월 현재까지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피해신고는 총37만9689건에 달하고 있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단순제도상담이 18만35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출사기 10만4571건, 피싱사기 3만8160건, 불법대부광고 1만9442건, 채권추심 1만3881건, 고금리 1만126건, 불법중개수수료 5831건, 미등록대부 3563건, 유사수신 553건 순이었다. 단순제도상담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15년 8월 현재까지 ‘불법사금융 대출사기 상담·피해신고 접수 내역’을 살펴보면, 2012년 2만2537건에서2014년 3만340건으로 1만603건(약47%)상승했으며, 피해금액은 2012년 361억1900만원에서 2014년 798억3500만원으로 437억1600만원(약121%)으로 대폭 증가했다.

2015년 들어서도 1월~8월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대출사기 상담·피해신고 접수 건수는 1만6327건에 피해금액만도 243억9400만원이나 발생했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피해신고 내역을 년도별로 살펴본 결과,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피해접수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피해접수는 2013년 3967건에서 2014년 7103건. 다시 2015년 8월까지 2만746건으로 3년간 매년 배 이상 증가헀으며, 특히 2015년 들어서는 8개월만에 전년대비 약3배 가까이 증가했다.

더욱이 중국 등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권의 한계 등으로 인해 단속 권한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보이스피싱 사기를 감소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불법사금융 및 대출사기의 원천인 불법대부광고 관련 상담·신고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 미래창조과학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2014년 2월6일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신속이용정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신속이용정지제도’ 운용 절차를 살펴보면 금융감독원이 자체 모니터링 및 제보 접수 등을 통해 불법대부광고를 적발하고 이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경찰청을 경유하여 통신사에 이용정지를 요청, 통신사가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실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2014년 2월 ‘신속이용정지제도’ 도입 이후 2015년 8월 현재까지 불법대부광고 사용 전화번호 ‘신속이용정지’ 실행 건수는 1년 6개월만에 총1만7259건이나 됐다.

김정훈 의원은“금융당국의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과 예방 홍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는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이를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사금융(사채) 이용 가능성이 높고 피해발생의 접점에 있는 신용도가 취약한 자영업자 및 서민을 상대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불법?허위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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