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이른바 생명보험업계 ‘빅3’, 삼성화재·KB손보·현대해상·동부화재 등 손해보험업계 ‘빅4’ 회사들이 자회사 형태의 손해사정업체를 만들어 일감을 100%수준까지 몰아주고 매년 수백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몰아주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 안산시상록구을)에 따르면 2015년 7월말 기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손해사정업체는 총 944개에 달한다.

이중 7개 대기업 보험사들이 최소 1~2억원을 들여 만든 자회사 손해사정업체는 12개에 불과하다.

문제는 대기업 보험사들이 위탁하는 손해사정건수의 65%를 12개 자회사가 가져간다는 것이다. 나머지 932개 일반 손해사정업체의 일감은 35%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시장의 왜곡 발생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3년 8월 ‘손해사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각 보험사에 자회사 위탁관행 등 6대 세부과제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자회사 위탁관행과 관련, ‘손해사정의 독립성 확보’, ‘손해사정업의 공정한 발전’ 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았다. 2014년 전체적으로 손해사정 물량이 급증했음에도 기존 관행을 그대로 유지했고, 보란 듯이 자회사 수입만 늘려줬다.

대형보험사에 ‘을’인 일반 손해사정업체가 일감이 없어 경영난을 호소하는 동안 자회사들은 식은 죽 먹기 식으로 수익을 낸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금융당국은 작년 12월 ‘금융혁신위원회’에서 금감원의 ‘손해사정 제도개선 방안(2013년 8월)’이 법규의 근거 없이 공문으로만 시달되었다는 이유로 ‘자율 운영’하도록 변경했다.

‘자율운영’의 경우 감독기관의 제재는 거의 불가능하다. 대기업 보험회사들은 자회사 소속 직원의 고용불안, 손해사정서비스의 품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며 위탁 관행을 고치지 않고 있다.그럼에도 대기업 자회사들이 독점하고 있으니 일반 손해사정업체는 고사 위기에 처해 있고, 성장과 서비스 향상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규 정비가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회사들이 불공정한 행위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의 예외조항 단 하나 때문이다.

‘보험업법 제189조’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자신과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사정을 하는 일명‘자기손해사정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에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대기업 보험사들이 자회사를 통해 자기손해사정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았다.

이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생명인 손해사정사 제도 도입 취지에도 반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시행령은 정부 권한”이라며 “금융당국이 나서서 시행령의 한 조항을 개정하면 되는 일이지만 개정 노력은 고사하고 ‘자율 운영’하라며 대기업 보험사를 비호하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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