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0년부터 상여금 지급 등 평소보다 많은 자금수요가 많은 명절기간 자금난 완화를 위해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명절 하도급신고센터’의 신고 및 조치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부산 남구갑)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인 ‘명절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최초 운영하기 시작한 지난 2010년 설날부터 2015년 9월4일까지 명절하도급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5483건이며, 신고된 건수는 2085건, 조치건수 947건에 조치금액만도 1115억3,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명절 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 처리되는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신고 286건 중 조치 89건에 조치금액은 89억7500만원에서 2011년(설날 미운영) 신고 168건 중 조치 63건, 조치금액 62억5900만원, 2012년 신고 455건 중 처리 177건, 조치금액 175억6,600만원에서 2013년 신고 451건 중 처리 222건, 조치금액 323억2700만원, 2014년 신고 370건 중 209건 조치, 조치금액 201억300만원으로 매년 신고·처리 실적이 증가했다.

특히 2010년 대비 2014년 ‘명절 하도급신고센터’ 신고 및 처리내역을 비교해보면, 신고건수는 84건(29.4% 증가), 처리건수는 120건(134.8%증가), 처리금액은 111억2800만원(124% 증가)으로 중소하도급업체의 피해가 급증했다.

2015년 들어서도 불공정하도급으로 인한 신고는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 추석 ‘명절 하도급신고센터’ 접수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9월 4일까지 접수된 同센터 2015년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상담 1342건, 신고 355건 중 처리 187건, 처리금액만도 263억300만원에 달했다.

추석 명절기간 신고 접수(8월17일~9월25일) 마감일인 오는 25일까지 3주나 남은 상태에서 불공정하도급 신고 처리금액이 지난해 2014년 전체 불공정하도급 신고 처리금액인 201억300만원보다 62억원이나 더 많은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명절 하도급신고센터’ 신고 대비 조치 실적을 년도별로 살펴보면, 20010년 신고 286건 중 조치한 건수는 89건(약31.1%), 2011년 신고 168건 중 조치 63건(약37.5%), 2012년 455건 중 조치 177건(약38.9%), 2013년 신고 451건 중 조치 222건(49.2%), 2014년 신고 370건 중 조치 187건(약56.5%)로 매년 불공정하도급 신고 대비 조치 실적이 증가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센터 운영 처리 효율성 증대를 의미함과 동시에 그만큼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받지 못하는 업체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공정거래위원회 ‘명절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실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 관련 홍보는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명절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관련 홍보내역을 살펴보면, 별도의 책정된 홍보 예산 없이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 경제단체 등에 협조공문 발송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명절 하도급신고센터’를 중소하도급업체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예산 책정과 홍보매체 다양화, 센터 미운영 시기 홍보방안 등 ‘명절 하도급신고센터’ 홍보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불공정하도급 신고 및 조치실적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하도급사건의 처리 등 통상적 업무처리를 하면서, 추가로 신고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되는 신고 및 상담건수가 많고, 통상 사건처리 절차와 달리 지방사무소에 접수되는 신고사건의 경우 하도급분쟁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함이 없이 직접 지방사무소에서 사건처리를 하고 있어 하도급업무 사건담당자의 업무과중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건 및 상담처리과정에서 신고 즉시 사실관계 및 법위반여부 확인, 조속한 자진 시정과 합의유도를 위해 원사업자에 대한 지속적 설득, 자진시정 거부 시 현장조사 등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해야 함에 따라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김 의원은 “명절 이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접수되는 다수의 사건과 상담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관련 사건처리 직원의 추가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 공정거래위원회는 좀 더 많은 중소하도급업체들이 ‘명절 하도급신고센터’를 인지할 수 있도록 기존의 홍보방식에서 탈피하여 홍보예산 책정과 홍보매체 다양화, 센터 미운영 시기 홍보방안 등 ‘명절 하도급신고센터’ 홍보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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