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해외에서 원화결제 시 3~8% DCC 수수료가 부과되나 카드사들이 고객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수수료 바가지를 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는 국내 카드 회원이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할 때 이용 시점의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서, 해외 가맹점은 복수 통화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제휴업체(공급사)와 약정을 체결해 DCC 서비스를 제공카드 매출전표에는 현지 통화 표시 가격, 회원 국적 통화 표시 가격, 적용환율, 수수료가 표기되는 방식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카드사들의 고객 안내 소홀로 인해 카드이용자가 해외에서 원화결제로 해외가맹점 등에(공급사 및 매입사 포함) 수수료를 납부한 게 최근 4년간(2011년∼2014년까지) 최대 2205억에 달한다.

최근 4년간 해외 원화결제 금액이 2조7569억 원임을 감안할 때 최대 8%에서 3%까지 적용되는 DCC수수료를 가정해 계산해보면 최대 2205억에서 827억을 해외가맹점 등에 기부한 셈이다.

문제는 DCC서비스를 통한 결제를 선택할 경우 3∼8%의 DCC수수료 및 환전수수료[원화결제시(현지통화→원화) 및 해외매입시(원화→현지통화) 이중으로 환전수수료 부과]가 부과돼 총 5∼10%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는 점이다.

아울러 해외에서 DCC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점은 수수료 수익을 추가로 수취하기 위해 상세한 안내 없이 원화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2015년 한해에만 각 카드사들에게 수차례 공문을 발송해 여름 휴가철 해외출국 대상 카드고객들에게 원화결제시 높은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홈페이지, 결제청구서, 문자 등을 통해 성실히 알릴 것을 주문했지만 카드사들의 조치내역을 보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의 지도를 받고도 작년 2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린 카드사들이 고객안내를 제대로 안 해 최근 4년간 해외가맹점 등에 최대 2천 205억 원에서 827억에 달하는 DCC수수료를 기부한 셈”이라며 “안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카드사들에게 조치를 취해야한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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