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 변호사가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위해 새누리당내 중진들과 교분을 다져오면서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선임계는 위임장과 함께 변호사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해야만 변론활동을 할 수 있다. 법원·검찰 고위직 출신들의 고액 ‘전화 변론’ 등을 통한 전관예우나 탈세 시비를 막기 위해서다.
최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는 건수가 7건으로, 3건은 수임료 총계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에는 김 대표의 ‘마약 사위’에 대한 사건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최 변호사에 대한 징계 신청이 제기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최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맡은 데 대해 전관의 지위를 이용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 아니냐는 말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최 변호사측은 김 대표의 사위 변호를 맡은 것은 맞지만 선임계를 냈고 사본도 갖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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