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철도공사의 입승승차권 과다 발매에 대해 안전을 우려한 감사원의 지적에도 입석 승차 최대인원 기준을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광명을)은 지난 2012년 4월 ‘KTX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감사 자료를 근거로 KTX-1의 승차 최대인원이 1000명으로 설계 제작됐고 좌석수는 935석으로 입석이 65명까지 가능한데도 철도공사가 입석승차권을 최대 76명까지 발매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감사원의 입석승차권 확대 지적에도 철도공사는 같은 해 9월 철도공사 산하 연구원의 검토를 통해 KTX-1의 입석 승객 기준을 112명으로 더 늘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공사의 입석 승객 확대는 고속철도 차량의 1쌍의 바퀴가 레일면에 미치는 무게가 17톤이라는 ‘철도차량 기술기준’의 축중 기준을 근거로 산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축증 기준은 레일의 변형과 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철도차량 제작 기준이며 고속철도 승차 인원을 결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검증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과다 승객에 의한 레일 변형을 우려한 것이 아니라 하중을 초과한 채 고속 운행에 따른 안전 운행의 다양한 측면을 우려하고 지적한 것”이라는 반론이다.

당시 감사원은 감사결과 보고서에 ▲모터블록 등 차량 부품에 무리 ▲객차 간 하중 불균형에 의한 제동력 차이발생 등 과다 진동 발생 ▲초과 하중에 의한 비상제동거리 미확보 등을 명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사고 이후 입석 인원 기준을 확대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국토부가 나서 입석 확대 기술적 근거가 안전한지 검증하고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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