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혜경 기자] 160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호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10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03호에서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심리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이 회장의 배임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배임죄는 특경가법보다 형량이 낮기 때문에 이 회장에 대한 형량은 고법이 내린 징역 3년에 비해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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