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혜경 기자] 앞으로 국민 간식인 순대와 떡볶이, 계란 제조업체에 대해 해썹(HACCP) 인증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의생법 시행규칙’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했다.


이들은 국민들이 즐겨먹는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단속 때마다 적발돼 근본적인 위생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대형식당부터 노점상까지 다양한 장소에 유통되는 관계로 유통·소비단계 단속으로는 근본적 개선이 어려웠다.


해썹이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의 전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해썹을 이들 업체에 적용함으로써 제조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해썹 의무화 일정은 순대 제조업체의 경우 종업원 2명 이상은 2016년까지, 2명 미만인 경우에는 2017년까지 의무적용을 도입할 예정이다.


계란 가공장은 종업원 5명 이상인 경우 2016년까지, 5명 미만인 경우 2017년까지 의무적용을 완료할 예정이다.


떡볶이 떡 제조업체는 기존 계획을 5단계로 세분화했다. 종업원 10명 이상인 경우 2017년까지 우선적으로 해썹 인증을 받도록 해 생산량의 약 90%를 해썹 인증 업체에서 생산하도록 했다.


해썹 도입을 위한 정부 지원도 전폭적으로 강화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며 연매출액 5억원 미만, 종업원 5인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매출 1억원 미만인 곳도 전체의 76.3%나 된다.


민간 컨설팅업체로부터 컨설팅을 받으면 1개 업체당 320만원을 보조할 방침이다. 또 시설개선을 위해 2000만원 이상을 사용해 해썹 인증을 받은 경우 최대 1400만원의 보조금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해썹 인증 이후 3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재심사를 실시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기존에 받은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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