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혜경 기자] 16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운명이 다음 달 15일 결정된다.


10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 심리로 진행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12월 15일 오후 1시에 이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4년,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에 일부 오류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액수를 확정할 수 없으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아닌 일반 배임 혐의를 적용하라’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리적으로 의견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파기환송 전 구형량인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그대로 구형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고려해 양형에 반영해달라”며 이 회장에게 적용된 배임죄가 특경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CJ재팬에 손해를 끼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실제로도 CJ재팬에는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모든 게 제 탓”이라며 “선대 유지인 사업보국, 미완성의 CJ를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사진=YTN뉴스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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