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정리는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실시되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해 4월13일 국회의원 선거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통장과 리·반장, 읍·면·동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직접 전 세대를 방문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 대조를 통해 일제정리에 나서며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 불일치한 경우 최고장을 발송한다.
최고장이 반송되거나 전달할 수 없는 경우 공고 절차를 통해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등 직권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시에서 제시한 주요 정리내용은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 신고자 등 조사 ▲거주불능 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사망의심자(복지부 HUB시스템)로 조회된 자 조사 및 정리 등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거주불명등록자와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 중 거주지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을 경감받게 된다”며 “실제 거주사실과 주미등록 사항 불인치 시민은 자진신고 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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