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앞으로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되면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고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중위생영업 신고의 직권말소 ▲미신고영업에 대한 영업소 폐쇄 조치 ▲과징금 미납시 재영업정지 처분 등의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특히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소에 과징금 대신 아예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해 제재를 강화했다.


또 숙박업과 목욕장업, 미용업 등 공중위생 영업자가 고의로 행정 제재처분을 피하려는 행태를 막고자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