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워치=황정우 기자]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가 개화하면서 기존 인터넷 업체들의 매출원이 광고에서 탈피해 결제, 커머스(구매), 택시, 대리운전, 퀵서비스, 공인중개사, 숙박공유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O2O 플랫폼이 구축되기 전 이들 업체들은 주로 소상공인들이었다.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졌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가 어려웠다. 정보의 부족으로 이용자들이 이들 서비스 간의 옥석을 가리는 데에도 많은 거래 비용이 소요됐다.

O2O 서비스의 핵심은 중개기능이다. 일종의 농수산물의 중간 도매상의 역할을 O2O 중개업체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아젠다, 일자리 창출 등의 측면에서도 맥이 맞닿아 O2O 스타트업은 그야말로 주마가편의 상황에 있다.

하지만 O2O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선 규제 완화만이 답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지 않기 위해서는 규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



O2O 업체들을 적절한 규제 내에 두지 않는다면 안전문제, 탈세 등 우려스런 대목이 적지 않다.

가령 숙박공유 업체의 경우 소비자 보호와 직결되는 안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화재보험 등에 가입해 안전문제 발생 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규제가 사전적인 행정규제에 머무를 경우 사각지대에 놓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질적인 규제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모은다.

탈세 문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대형호텔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경우 수백개의 객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지만, 수백명의 일반인들을 중개하는 O2O업체의 경우 일일이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얘기다.

이같은 문제를 방관해 과세가 적절히 되지 않을 경우 세후 수익률이 높은 O2O로 사업이 몰리게 되고, 이는 전통적 사업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장재현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규제가 O2O 사업 안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혁신적인 O2O 산업의 발전은 지원하면서도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 방단도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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