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혜경 기자]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3차원 영상(홀로그램)을 이용한 ‘유령 집회’가 열린다.


민중총궐기 대회 이후 정부의 강경 대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경찰은 홀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구호를 외칠 경우 미신고 집회로 간주해 제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 따르면 주최 측은 이날 오후 8시 30분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가로 10m, 세로 3m 짜리 투명 스크린을 세워놓고 홀로그램 영상을 비추는 식으로 집회를 진행한다.


홀로그램 영상은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하는 모습 등을 담아 실제 시위 현장을 옮겨놓은 듯 표현됐으며, 시민 120여명이 미리 제작된 홀로그램 형태로 등장한다.


홀로그램 시위는 지난해 4월 스페인에서 ‘홀로그램 포 프리덤’이 세계최초로 시도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다.


앰네스티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집회시위의 자유가 축소되는 데에 문제를 제기하고, 홀로그램 형상을 빌려서라도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보장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생소한 집회와 관련해 지난 22일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홀로그램 집회라고 할지라도 구호를 제창하거나 집단 의사를 표현하면 그 자체가 집회, 시위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켓 시위와 구호 제창 등은 홀로그램 영상으로만 나타날 뿐 실제 집회 현장에 참여하는 사람은 없다. 이에 앰네스티는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는 대신 서울시에 문화제 개최 허가만 받은 상태다.


홀로그램 속 인물들이 구호를 외치는 것을?집회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영상 내용’의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홀로그램 시위 촬영 중인 사람들. 엠테스티 한국지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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