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혜경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세간의 반발이 컸던 경유가격은 인상하지 않는 대신 경유차에 주어진 혜택들을 줄이기로 하면서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답은 내놓지 못한 채 오히려 경유차 이용자들만 옥죔으로서 서민 경제가 타격을 받게 됐다는 지적입니다.?경유값 인상 시 국민들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정부는 결국 경유차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결국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경유차 저공해차 지정기준을 휘발유·가스차 저공해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해 사실상 경유차 혜택을 폐지했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 요인 중 국외 영향이 30~50% 수준이고 나머지 국내 배출의 경우 수도권은 경유차(29%)가, 전국적으로는 공장 등 사업장(4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번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책안의 결과로 현재 유로5 기준 이상의 경유차에 부여되는 저공해차 인증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경유차가 저공해차 인증을 받으려면 휘발유차에 버금가는 배출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유로5 이상 경유차가 누리던 공영주차장 할인혜택 등에서 신규 경유차량은 배제될 전망이다.

현재 배출가스 기준 이하인 경유차 유로5와 유로6는 공영주차장 할인을 포함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혼잡통행료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있고 있습니다.?휘발유·가스차 저공해차 기준은 질소산화물 배출 0.019g/km이내·미세먼지(PM10) 배출 0.004g/km 이내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지역이 수도권 전역을 확대되는 등 경유차가 다닐 수 없는 지역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노후 경유차는 2005년 이전 출시된 차량(유로3 이하)이 해당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발표한 이후 여론의 반응은 그다지 좋지 못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유차의 혜택을 축소하면서 서민 경제에 타격이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경유차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써왔습니다. 국민들도 경유차가 연비가 좋다는 점과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용해왔습니다. 이같은 환경을 만들어놓고 미세먼지 퇴치를 이유로 갑자기 경유차 혜택을 축소하니 정부의 정책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의견도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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