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가 연말정산 카드사용 정보와 관련, 카드사용액에서 대중교통비를 별도 분류하지 않는 오류로 범해 국세청에 뒤늦게 정정내역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직장인들은 정정내역이 반영된 추가자료를 제출하는 불편을 겪게됐다.
-22일 오류발견 국세청에 통보…정정내역 24일까지 반영

-이미 서류제출한 BC카드 직장인 추가자료 제출해야




BC카드가 연말정산 일부 자료 누락으로 말썽을 빚고있다. 안그래도 ‘13월의 세금폭탄'을 맞고 속상해있는 직장인들에게 재정산의 불편을 초래한 것이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변경에 따른 증세논란,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프로그램 오류로 지난 15~16일 연말정산 서류작업자들의 재작업 불편에 이은 것으로 정말 말많고 탈도 많은 연말정산이다.





BC카드가 국세청에 제공한 카드사용 금액 정보 가운데 분류 잘못으로 누락된 자료는 대중교통비다. 대중교통비는 별도공제된 대상인데 BC카드에 따르면 6개 고속버스 가맹점 사용액이 대중교통 사용분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총 650억원에 달하는 BC카드 회원 170만명의 대중교통비가 국세청의 간소화서비스에서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1인당 약 3만8000원 정도의 대중교통 사용금액이 신용카드 결제내역으로 포함된 것이다.





BC카드는 지난 22일 데이터 검토작업중 이같은 오류를 발견하고 국세청에 정정내역을 통보한 뒤 고객들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수정내역 확인창을 띄웠다.





BC카드는 이어 고객 전원에게 문자메시지,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사과문 및 연말정산 수정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는 24일까지 정정 내역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이미 증빙서류를 낸 직장인의 경우 BC카드 고객이라면 대중교통비 누락내역을 확인한 뒤 추가자료를 제출해야 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BC카드 측은 "오류가 정상적으로 반영되면 고객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없다"며 "불편과 혼란을 드린 점에 거듭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리며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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