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은 추후결정, 최성준 위원장은 재발방지 강력요청


그 정도 제재와 하나마나한 경고로 불법행위 없어질까








방통위는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아이폰 대란이 벌어지자 3일부터 사실조사에 들어가 조사기간중 실적이 크게 늘어난 대리점 등 모두 44개 유통점을 집중조사해 과다 보조금 지급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통3사가 서비스 가입 및 단말기 판매 촉진을 위해 유통점에 판매장려금(통상 ‘리베이트')을 지급하는데 조사대상 기간중에는 장려금 액수가 큰 폭으로 증액됐다고 합니다.





이통3사는 아이폰6 16G모델의 판매장려금을 41만~55만원으로 상향조정해 대리점에 시달했으며, 그 결과 44개 유통점중 34개 유통점에서 총 540여건(이이폰6 425건)의 단말기유통법을 위반사례가 발견됐습니다. 공시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수준은 평균 27만2000원(아이폰6 28만8000원)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통3사의 서비스·품질·요금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판매장려금이 증액되면 대리점은 그 대부분을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게 일반적 현상입니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장려금을 대폭적으로 증액한 것은 유통점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지시 또는 유도한 것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단말기유통법은 이통사가 유통점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지시,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법 제9조 제3항)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이통3사와 유통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은 추가절차를 거쳐 다음 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했지만 결국은 3억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게 되는 것이죠.





방통위는 보도자료에서 ‘최성준 위원장이 이번 제재를 통해 이통사와 이통3사 임원을 형사고발하게 된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통3사에 강력히 요청하였다'고 밝혔습니다.





3억원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방통위원장의 재발방지 요청만으로 과연 이통사들의 불법행위가 없어지고 건전한 시장질서가 형성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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