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이날 '대출금리 적용오류 고객에 대한 이자환급 실시' 자료를 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이자를 돌려받는 고객은 가계대출 차주 34명, 기업대출 차주 159명 등 193명으로 집계됐다.
◆이하 이자환급 실행 알림 원문◆
대출금리 적용오류 발생에 대해 깊이 사죄드립니다.
KEB하나은행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6년 5개월 기간에 대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 점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대출금리 적용오류가 확인되었으며 고객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은 사죄를 드립니다.
점검대상 기간인 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690만의 대출 취급 건수 중 일부 영업점의 최고금리 적용오류 건수는 총 252건(0.0036%, 가계대출 34건,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 대출 200건)이며, 고객 수로는 193명(가계대출 34명, 기업대출 159명), 환급 대상 이자금액은 약1억580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행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동 환급 이자금액을 해당 고객 앞 환급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번 대출금리 적용 오류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리며 앞으로도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정우 기자
hjw72831@theDaily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