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촉구한 대통령 의지 꺾은 민주당…‘시행령’ 완화

[데일리포스트=황정우 기자]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내용의 정합성과 절차의 민주성, 그리고 은산분리 완화의 정당성을 무시한 채 통과됐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결국 재벌들에게 인터넷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경실련)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입법 촉구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법’이 아닌 ‘시행령’ 수준으로 통과시키면서 향후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놓고 논란의 불씨가 커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집권여당인 민주당 중심에서 추진된 이번 법안 통과의 성격이 재벌 기업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금지 조항에 대해 ‘법’이 아닌 ‘시행령’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정권이 교체되면 언제든 재벌이 지분 보유가 가능토록 할 수 있다는 이른바 ‘꼼수 법령’인 만큼 재벌 기업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비난이 거세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의결권 기준 최대 4%에 국한됐던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최대 34%까지 완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에 통과한 특례법의 성격은 재벌이 언제든지 인터넷전문은행을 자신들의 비자금 창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논란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재벌 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입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시행령으로 제한한 만큼 조항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주주나 대기업에게 대출이 불가능하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하지만 이번 국회를 통과한 특례법의 시행령은 이를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어 재벌 기업의 지분 보유나 대출이 가능할 수 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도 재벌 기업의 지분보유 및 대출 등을 염두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입법을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 친기업 성향의 의원들이 “은산분리 완화가 가져올 효과는 적은 반면 재벌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부작용은 높을 수 있다.”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결국 이번 국회를 통과한 반쪽짜리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인터넷은행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입법을 강조해왔던 문 대통령의 의지를 꺾은 민주당 강경 세력의 입김이 거세게 작용 됐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집권여당 친기업 성향의 의원들이 중심이 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반사이익은 고스란히 KT와 카카오의 몫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실제로 KT와 카카오는 K-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지위를 위한 적격성 심사 절차를 위한 수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통과된 이번 특례법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으로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련 법류,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카카오와 KT는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자격요건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특혜가 예상되는 KT와 카카오는 각각 지하철 광고 입찰 담합혐의로 7000만원의 벌금형과 온라인 음원가격 담합으로 1억원의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번 특례법 국회 통과로 대주주 자격 요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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