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동진 기자] 지난 9월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횡단보도 보행을 위해 신호를 기다리다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서 치료 중 끝내 숨진 故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국회는 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은 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나뉜다.

본회의 의결에서 최종 확정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날 개정된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형량을 개정 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의 벌금에서 1년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조건을 강화했다.

하지만 당초 법제사법위원회 성정한 원안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최소형량을 5년 이상 징역형이었지만 3년 이상 징역으로 하향 수정되면서 솜방망이 법 개정이라는 논란이 될 우려도 있다.

실제로 이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슈가 컸던 만큼 법 개정이 강화될 줄 알았는데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축소됐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네티즌은 “결론적으로 음주사망 사고를 일으켜도 징역 3년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국회의원들 당신들의 음주사고를 대비해서 낮췄냐?”며 꼬집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윤창호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 개정을 요구했던 윤씨 친구들 보기 창피하지 않냐? 윤창호 친구들이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것을 국회가 망치고 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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