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 중국 법원이 일부 아이폰 기종의 중국내 판매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과 퀄컴 양사가 특허기술 사용료 지불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법원이 퀄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퀄컴 측은 12월 10일(현지시간) 지적재산권을 다루는 푸젠성 푸저우 중급법원에서 애플 아이폰 기종 일부의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이 11월 30일 발효되었다고 발표했다. 판매금지 대상은 ▲iPhone 6S ▲iPhone 6S Plus ▲iPhone 7 ▲iPhone 7 Plus ▲iPhone 8 ▲iPhone 8 Plus ▲iPhone X 등 7개 기종으로 해당 제품은 중국내 수입과 판매가 중단된다.

다만 iPhone 6/6 Plus 및 iPhone 6s/6s Plus, iPhone X는 이미 중국에서 판매가 종료된 상태로 실질적인 판매 금지 대상은 iPhone 7/7 Plus와 iPhone 8/8 Plus뿐이다. 또 소송이 제기된 시점에 미발매 상태였던 iPhone XS와 iPhone XS Max는 인텔칩을 탑재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퀄컴은 애플이 특허권을 침해하고 해당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논란이 된 특허는 사용자가 사진 크기와 모양을 조정해 저장하는 기능과 화면을 스와이프해 조작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과 관련된 것이다.

중국·홍콩·대만은 애플 입장에서 세계 3위의 중요 시장으로 지난해 애플 총 매출의 4분의 1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퀄컴과 애플은 지금까지 수많은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번 결정도 이런 일련의 소송 가운데 하나다. 미국 내에서도 애플 제품의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상태지만 지금까지 관련 내용을 인정하는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

퀄컴의 총괄부사장 및 법무총괄을 맡고 있는 돈 로젠버그는 성명을 통해 "애플은 보상을 거부한 채 우리의 지적 재산권 혜택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다. 이번 결정은 퀄컴의 광범위한 특허 포트폴리오에 더욱 확신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애플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애플 제품을 금지하려는 퀄컴의 움직임은 위법행위이자 전 세계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이 절망 속에서 내놓은 조치"라며 즉각 반발했다.

하지만 중국내 판매금지 명령이 애플에 큰 타격을 입히지는 못할 전망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애플이 소프트웨어 조정을 통해 판매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은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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