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을 위한 노사 대화 재개가 불발됐다.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경영진의 협상 제의를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외환은행 통합에 대한 노사 대화는 최근 하나금융지주가 금융위원회에 합병 예비인가를 신청한 이후 노조의 합병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 외부 집회, 공청회 등으로 중단된 상태다.



외환은행 경영진은 지난 23일 노조에 통합원칙, 고용안정, 인사원칙, 근로조건 등 직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14가지 통합 협상 의제와 기존에 논의된 각종 의제를 포함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통합협상 대표단 본협상을 제안했다.



또 현재의 협상 대표단과는 별도로 부·팀장 중심의 실무협상단을 구성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을 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나 외환은행 노조는 "노조의 대승적 결단에 따라 본협상이 시작된 지 불과 3영업일 만에 하나금융은 합병 예비인가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면서 사실상 사측의 제안과 대화를 거부했다.



대신, 노조는 26일 오전 금융위 앞에서 하나금융의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 절차 강행에 따른 대화중단 사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한편, 노조는 지난해 9월3일 조합원 총회 참석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외환은행 노조 조합원 38명 가운데 27명이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징계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환은행 사측은 이들이 근무시간에 총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900명을 징계 대상으로 분류했으나 총 38명으로 인원을 대폭 줄여 정직, 감봉, 견책, 주의 서한 등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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