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교통안전위원회(NTSB), 사고 경위 조사결과 보고

(데일리포스트 이미지 출처=美NTSB 제공)
(데일리포스트 이미지 출처=美NTSB 제공)

[데일리포스트=최율리아나 기자] 우버 테크놀로지의 자율주행차가 지난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11월 19일(현지시간)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가 발표했다. 

◆ 자율주행시스템, 충돌 5.6초 전 감지...“보행자로 인식 못해”

사고는 2018년 3월 18일 밤 애리조나 템피에서 발생했다. 4단계의 완전 자율주행 시험 중이던 우버 차량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건너던 여성을 치여 숨지게 한 사고였다.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주행했지만 운전석에는 시스템을 감시하는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였고 시속 63km로 여성과 충돌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美NTSB 제공)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美NTSB 제공)

시스템은 충돌 5.6초 전 여성을 장애물로 감지하고 움직임을 쫓았지만 보행자로 확실히 인지하지 못했고 진로 예측도 불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우버 측은 시스템 상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우버는 스웨덴 볼보자동차가 생산한 SUV 'XC90'로 시험 주행을 했으며 해당 볼보차량에 탑재된 충돌 경고 시스템과 자동 비상 브레이크 시스템은 해제된 상태였다. 

◆ 사고 원인 최종 결론...우버 측의 '안전 불감증'

NTSB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운전석에 있던 작업자의 직무 태만으로 결론지었다. 운전자는 도로상황 및 자율주행 시스템을 면밀히 관찰할 의무가 있었지만 주행 중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는 등 시각적으로 산만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보고서는 당시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보행자를 더 일찍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거나 혹은 충돌의 영향을 줄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우버 자율주행차 사고 경위=美NTSB 제공)
(우버 자율주행차 사고 조사결과=美NTSB 제공)

한편, NTSB는 ▲우버 운전자의 감시체제 ▲운전자의 자율주행 시스템 과신에 대처하지 못한 관리체제 ▲불충분한 안전위험 평가 등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실제로 우버는 운전자의 업무 상황을 기록영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했지만 확인 작업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운전자를 2명 체제로 하지 않았던 것도 사태를 악화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즉 당시 사고는 우버의 '안전 불감증'으로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 

NTSB 샘 월트 위원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는 조직의 의사결정과 행동들이 모이고 모여 사고로 이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버의 자율주행 기술개발 부문인 '어드밴스드테크놀로지그룹(ATG)'은 사고 후 잠시 도로주행 시험을 중단했지만, 소프트웨어 개조 등 안전성을 높여 2018년 12월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서 시험을 재개했다. 우버 ATG 부문은 기존에 발견된 결함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별도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NTSB는 우버 ATG 부문·미도로교통안전국(NHTSA)·애리조나 주 정부·미자동차연합회(AAMVA)에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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