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세입자가 부동산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개받고 내는 수수료가 거래금액의 0.4% 이하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6일 체결되는 계약부터 새로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적용된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진 부동산이 오피스텔을 소개할 때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소비자와 공인중개사가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협의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제시하는 대로 0.9%를 수수료로 내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2억원짜리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일반 주택은 60만원(0.3%)만 내면 되는데, 오피스텔은 그 3배인 180만원(0.9%)을 부담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수료를 매매·교환의 경우 0.5% 이하, 임대차 거래의 경우 0.4% 이하로 낮췄다. 85㎡ 이하의 중·소형 규모로 입식주방과 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신혼부부나 직장 초년생 등 오피스텔에 사는 젊은 주거취약층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일반 주택의 수수료 개편안도 지방의회 입법 절차를 거쳐 오는 2월 이후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은 거래가가 6억~9억원인 주택 매매 수수료를 거래금액의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낮추고, 3억~6억원인 임대차 거래의 수수료를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낮추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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