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6일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 중개보수 인하와 관련해 법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택용 설비를 갖춘 85㎡ 이하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율은 Δ매매 0.5% 이하 Δ임대차 0.4% 이하 등으로로 조정된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번 개정령 시행으로 해당 거래계약서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는 유력한 근거가 돼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추징당하고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못 받게 되는 등 세법상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달 22일 이사회를 통해 '부동산중개보수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의결했으며 31일 법적 대응을 위해 로펌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세법 충돌문제를 수차례에 국토부에 전달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결정·시행했다"며 "오피스텔을 전문으로 하는 중개사무소의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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